SK텔레콤의 CJ헬로전 인수ㆍ합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잇달아 합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18일 참여연대 본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입자 1인당 매출액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노동자들 업무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력에 대해 3년 간 고용보장을 약속했으나 전국 23개 권역에서 근무하는 CJ헬로비전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보장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와 CJ헬로비전은 약 4000명과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각각 구성돼 있다”며 “이들 상당수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합병 이후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SK텔레콤은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8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영업·설치·수리 등 일상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외주업체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앞서 17일에는 지상파 방송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경쟁 사업자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신 산업을 잠식한 SK텔레콤이 방송 시장 경쟁 사업자도 제거하려는 경쟁 파괴적 행위”라며 “합병이 강행되면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 산업이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이 결합판매 과정에서 방송상품을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신사업자의 방송플랫폼 과점이 심화될수록 ‘콘텐츠 제값받기’가 무색해 질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뿐 아니라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명시된 ‘방송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송법에는 IPTV와 케이블TV 방송이 동일 서비스로 간주되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에도 마땅히 소유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협회는 이외에도 방송영역의 공공성과 선거 공정성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CJ헬로비전이 방송하는 23개 권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총 지역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76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87명이다.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SK텔레콤이 방송의 공정성과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