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때문 아냐… 바닥친 시장이 소폭 회복한 듯”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폰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 감소하던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78만39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049만4311명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특히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법’이 시행된 후 휴대전화 판매가 크게 줄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 점을 감안했을때 업계에선 가입자 증가는 의외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통 가입자는 2011년 2756만7035명, 2012년 2525만9779명, 2013년 2289만7099명, 2014년 2049만4311명 등으로 연평균 9.4%씩 꾸준히 감소해왔다.
여기에는 신규가입은 물론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가 모두 포함된다.
그동안 휴대전화 시장의 축소는 시장 성숙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LTE 서비스 같은 첨단 기기·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도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11%씩 감소했으나 2015년에는 4.7% 증가하며 1908만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아니더라도 휴대전화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성장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제 바닥을 치면서 소폭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린 것도 가입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단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