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사업자 A사에게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A사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기업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개월 동안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더불어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해줬다.
KT는 또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해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KT 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8월 이러한 문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KT가 기가인터넷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 같은 대규모 감액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KT 제재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법인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을 해주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