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통한 부당이득 규모 3배↑

입력 201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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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소폭 감소… 혐의규모는 대폭 증가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지난해 우리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부당이득 액수 등 평균 혐의규모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1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혐의규모면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적발 사건당 평균 50명의 혐의자가 73계좌를 이용해 58억원의 부당이득(추정)을 획득해 전년 수준(14명, 21계좌, 15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을 집중 추적·적발해 혐의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시장별로는 현물시장이 122건(95.3%), 파생상품시장이 6건(4.7%)로 나타났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이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 현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 유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40.6%), 미공개(37.5%), 보고의무 위반(12.5%), 부정거래(7.8%), 단기매매차익(1.6%) 순으로 많았다. 혐의유형별 비중은 전년도와 유사했으며, 보고의무 위반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치건 중 시장감시위원회가 혐의통보한 비율은 76.2% 였다.

올해 시장감시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길목 감시'를 강화하고, 부실기업을 집중심리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내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유인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이해 취약부문을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4·13 총선 및 내년 19대 대선에 따른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되므로 테마에 편승한 투기로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기업 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자기책임투자를 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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