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Q&A] 1∼2급 연봉 차이 확대... 3∼4급 새로 적용

입력 2016-01-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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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체계다.

호봉제는 동일직급-동일호봉 직원은 급여 수준이 동일하고 매년 급여가 자동 인상되지만 성과연봉제는 직급내에서 성과평가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 발생하고 매년 급여 인상 수준도 달라진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16개) 모두 간부직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나선 배경은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느슨한 근무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시장에 의한 경쟁이 부족해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으로 인식되고 내부 동기 부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직무성과와 조화되지 않는 보수체계는 우수인재 육성에 역행하고 근속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 비효율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부직(1∼2급)은 성과연봉제에 따른 연봉 차이를 확대하고, 비간부직(3∼4급)도 성과연봉제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4급은 비누적 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산으로 조직문화 변화,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이 가능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공공․노동개혁을 공공기관이 선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 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2010년 도입한 성과연봉제 추진 성과와 확대 추진 이유는?

△성과연봉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 성과중심 조직 관리 기여한다. 2014년 11월 조세연구원의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이 가능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기대된다.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조직 목표와 개인별 목표의 연계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전체 인원의 7%에 불과하고 기본연봉 차등 수준(2%)은 공무원(약 4%)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2010년 권고안과 차이는?

△기존 간부직(1∼2급)에서 비간부직(3~4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기존 7%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성과연봉제 성공 여부는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가 중요한데?

△업무성과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ㆍ지침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정부ㆍ기관ㆍ노사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 방안을 권고안에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지표는 계량화 등 설계, 평가단에 외부전문가 참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이다. 우수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 지표 구성 등 실제 운영 사례를 제시해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 기관 성과는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개인 성과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목표관리제(MBO)에 의한 평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성과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공기관 노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성과연봉제 확대로 노조 반발이 예상되는데?

△공공기관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본 방향에 대해 공공기관 노사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가 기관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협의ㆍ설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안 논의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 취지를 적극 설명함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수준은?

△공무원도 성과연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성과연봉을 사무관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연봉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 기업은 대체로 생산직 등을 제외한 전직원에 적용해 공공기관에 비해 적용대상이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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