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철강·자동차·정유화학·기계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출기업군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면 인수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규모가 시가총액의 10% 미만일 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현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증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20%, 비상장사일 경우 40% 지분만 보유해도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유예기간도 기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합병·증자·신규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율도 종전 0.4%에서 0.2%로 낮아진다. 사무실·공장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율도 4%에서 2%로 줄어들게 된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중견기업이 인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간의 합병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정유화학 등 제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한국경제가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샷법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