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조석래, '선처 호소' 위해서는 2700억 부담해야 할 듯

입력 2016-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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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은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

15일 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데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형부터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일부 무죄로 바꾸거나, 피해액을 보전해 정상참작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면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조 회장이 피해보전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벌금 1365억원 외에 동일한 액수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액을 내놓으면 감형된다고 흔히들 오해하는데, 벌금액이나 추징액 외에 피해액을 내놓아야 정상참작이 되므로 실제로는 범죄액의 2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인 측면을 보면 조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조세포탈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이 난 조세포탈 부분은 대부분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못해 생긴 것인데, IMF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으려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의해 합병 부담을 떠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게 조 회장측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보고체계상 조 회장이 조세포탈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다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세포탈액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상대적으로 조 회장 측에 불리한 점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5~9년형을 기본 형량으로 하고 감경요소를 감안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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