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ᆞTV 등 결합상품 위약금 22% 인하… 1ㆍ2년 약정 의무화

입력 2016-0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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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휴대전화와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구입한 후 중도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평균 22%가량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오래 가입한 뒤 해지하면 물어야 할 위약금이 더 많았다.

이는 결합상품 위약금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보다도 이미 받은 할인 혜택을 반환하도록 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기간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개편해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든다. 또 일정 기간(3년 약정의 경우 가입 후 2년)까지는 위약금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감소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3년 약정을 했다가 만료 직전 해지할 경우 종전보다 위약금 부담이 63.8% 줄고, 평균적으로는 22.1%(유선 결합상품 기준) 위약금이 인하되는 등 위약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의 모뎀 임대료도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내리기로 했다. 인하 폭은 통신사나 약정 기간에 따라 다르다.

결합상품 약정 기간이 현행 3년 외에도 1년, 2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3년 약정만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1·2년짜리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결합상품이나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하다 보니 약정 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절차 간소화로 해지가 쉬워지고, 해지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전화상담원을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해지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화상담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가 마무리된다. 또 업체가 지나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이 개선된다. 신규가입 때나 약정만료 때 기존 상품을 해지했는지 가입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등에 할인액을 몰아 이들 상품을 무료로 착각하게 하는 ‘공짜마케팅’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총 할인액 중에 구성상품별·회선별(이동전화 회선수 등) 할인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구성상품 간 할인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합할인율·할인액의 산정 근거를 사업자가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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