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설치요건 완화’ 급물살 탄다

입력 2015-12-30 11: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재승인 주기 5년’ 연장 방안도 검토

정부가 면세점 신설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5년 주기 재승인 제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법안이 국회에서 1분만에 졸속 처리돼 시행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함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30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초안이 나온 상태로 내년 1월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관세청 고시는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제주뿐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특히 서울과 제주에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면세점이 부족하고 5년 주기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 신설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더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애초 TF는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면세점 특허를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F도 이런 방안을 의논했지만 관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만큼 등록제보다는 면세점 면허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은 지난 18일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