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의 관리 기준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으로 관리비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중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 관리비를 비롯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