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 완화 등 기술규제 개선과제 17개 확정

입력 2015-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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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을 완화하고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등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개서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ㆍ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다.

우선 정부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50m이상으로 돼 있는 소형풍력발전기 이격거리를 내년 6월까지 타워높이(일반적으로 5~10m)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개발되는 소형 풍력설비는 소음이 적은 만큼 이격거리의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내년 1월부터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팰릿(파쇄ㆍ건조ㆍ압축해 만든 목재연료)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이 30%를 차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날개 없는 선풍기, 원통형․수직형 선풍기 등은 효율이 높아도 녹색기준 제품으로 공공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개선해 내년 6월까지 공공조달 녹색 제품 구매시 선풍기 제품의 적용범위도 고친다.

이 외에도 우산·선글라스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 등을 완화하고, 음료ㆍ소주ㆍ건강기능식품 등에는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에 이중부담을 주는 유사ㆍ중복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국제협약인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EIAPP, 선박엔진의 대기오염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 국내에서 중복해 성능시험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난방판넬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난방용 전열보드의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안전인증을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ㆍ저효율 외산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ㆍ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 중 하나인 화재수신기의 등급 구분을 없애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동작여부 및 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내에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구조용 철강재 국가표준(KS)품질기준을 해외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지적된 기술규제가 개선되면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중 시험비용 경감, 저품질 수입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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