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 휘발유 세전 가격 ℓ당 522원…정부가 움켜쥔 '탄력 소비세율' 무엇?

입력 2015-12-1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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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세전 휘발유 522원

▲국제유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지난 13일 기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1337원/ℓ, 경유는 1137원/ℓ에 판매되고 있다. 이날 전국 평균 유가는 1438.94원/ℓ, 최저가는 1295원/ℓ이다.(뉴시스)

국제유가 1년여 만에 반토막 나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하락해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522.03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소비자에게 체감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탄력 소비세율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관련업계와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 휘발유 제품의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ℓ당 522.03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세금이 휘발유 판매 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 값 변동 폭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

이날 석유공사측이 밝힌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435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유소 중 휘발유 가격이 1ℓ 당 1300원대인 곳은 4564곳으로 전체(1만1919곳)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1ℓ 당 휘발유를 1200원대 가격에 파는 주유소도 5곳이다.

이같은 주유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기본세 △주행세 △교통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이다. 한때 교육세까지 포함돼 부과됐지만 2006년 폐지됐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기본세와 소비세를 탄력적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 위와 아래 30%를 범위로 탄력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경기상황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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