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먼저 해외여행시에는 낯선 사람과 접촉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하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가진 전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도난·분실 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를 타인에서 양도해서도 안된다. 본인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유리하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경우 이 같은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호텔 아웃 시에도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택시 탑승 시에도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발급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3~8% 결제수수료 외에 약 1~2% 환전수수료를 추가 결제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결제통화 선택 시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