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2%,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 부담스러워

입력 2015-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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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정에 따른 부담수준
중소기업 10곳중 8곳은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가 부답스럽다고 밝혔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 등)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77.2%(매우 부담 28.2%, 다소 부담 49.0%)는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 응답했다. 다만 지난 8월 발표된 ‘국세청-지자체간에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정부개정안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52.7%),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14.1%)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76.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자금조달비용 증가(54.3%), 구조조정 차질(17.3%) 등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63.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경영안정’(52.5%), ‘고용지원’(18.1%), ‘투자촉진’(8.5%), ‘연구인력개발’(6.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활용부진 40.2%, 활용없음 31.3%)가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활용부진 이유로는 ‘잘 모른다’(56.9%), ‘조항마다 해당업종이 달라 판단 어렵다’(22.9%) 등을 언급했는데 응답기업의 약 95.6%가 세무사 등에게 외부세무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원대상 확대(감면요건 완화)’(34.2%), ‘감면율 확대’(23.2%)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세법 개정 심의 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갑작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은 중소기업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개정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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