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공정경쟁 훼손 지적… 정부 인가 변수

입력 2015-11-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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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심사때 공정경쟁·이용자 편익이 변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공정경쟁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 4월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계에선 공정경쟁을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도 심사를 통한 미래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심사의 관건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 부분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2일 이사회를 열어 인수를 의결하자 곧바로 “무선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유선과 유료방송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래부도 공정성 부분과 이용자 편익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이 핵심적 논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수 대상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방송-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라 폭넓게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원칙적으로는 독점에 따른 폐해가 너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합병을 인가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 즉 인가조건을 달아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독점해온 초고속인터넷 방송의 경우 오히려 경쟁이 유발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며 “알뜰폰의 경우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전체 가입자의 50%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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