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0.05% → 5% 100배 인상...5천억대 리베이트도 금지"

입력 2015-10-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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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한해 5,500억원대를 기록한 대기업 면세점의 리베이트가 금지되고, 면세점 사업특허로 인한 초과이윤이 국가로 환수되어 관광산업진흥 등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작년 기준 8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매출의 6.6%인 5,486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사용하고, 고작 6억원이 채 안되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면세점 시장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0.05%에서 5%로 100배를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을 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5%가 과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일축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개정법률안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하여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입법조사처도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이슈(1,067호)와 논점에서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세점 운영수익의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에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기업 독과점 체제인 면세점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과 중소기업 제품이 일정비율 이상 전시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점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권익을 위해 앞장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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