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고의 침해했다고 판단…배상액 3배로 늘어날 수도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소송과 관련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파이스(Paice)가 자사 보유 특허를 현대기아차가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2890만 달러(약 34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현대기아차는 파이스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대기아차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해 배상액이 배심원이 정한 것보다 최대 세 배 많아질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이민자이며 대전차 무기 개발 엔지니어 출신인 알렉세이 세버린스키가 설립한 파이스는 하이브리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는 전기모터와 내연엔진을 제어해 연비를 높이고 출력을 낮출 필요 없이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과 관련있다.
파이스와 이 회사 주주인 비영리기구 아벨재단은 지난 2012년 현대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스는 일본 도요타, 미국 포드와도 특허 분쟁을 벌였다. 도요타와는 2010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포드와는 2004년 특허소송을 걸어 라이선스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새로운 특허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