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표준약관 이해하기 쉬워진다

입력 201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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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또한 자동차대출과 선불카드의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된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회사별로 변약보험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 등이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조사한 결과 변액보험은 53.6점(미흡수준)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명보험표준약관(6개)의 4배 수준인 25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케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해 설명자료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4분기 중 변액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오토론)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대출의 경우 개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약관마다 내용이 다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변액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8~9월 외부업체를 통해서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출 표준약관에는 자동차대출 상품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대출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고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경우 저당권 말소 관련 안내도 포함된다.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잔액확인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야하고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 거래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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