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업종 감시 강화, 회계부정 관련 징벌적 책임 명문화
금융당국이 수주업종에 대한 감시강화를 골자로한 회계관련 모범 규준을 만든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수주업종 감시 강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바탕으로 모범 규준안을 만들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회계과정의 투명성, 특히 조선과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한 공시 대안을 바탕으로 모범 규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대우증권 성기종 연구원은 “조선·건설업종의 프로젝트 대해 매 분기 공정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비, 매출채권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해상·육상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대응책을 제안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공사예정원가·미청구공사 변동 내용과 그 효과, 공사예정원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등 현행 K-IFRS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공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IFRS의 공시 요구사항 중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조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수주업종 감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상장사협의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관련 모범 규준안을 만들어 관련 업종 기업들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