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C는 계열사인 KCC자원개발을 경영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KCC 대 KCC자원개발이 1대 0.0909479이다. 합병비율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3만6376주이다. KCC가 갖고 있던 KCC자원개발 주식 60만주(60%)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KCC의 이번 합병 배경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CC가 합병하려는 KCC자원개발은 KCC그룹 내에서도 마지막 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다.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체인 KCC자원개발은 1990년 설립과 함께 KCC그룹에 편입됐으며 작년 말 기준 129명의 종업원이 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은 372억원, 영업이익 7억원, 순이익 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52.9%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도 좋다.
문제는 KCC자원개발이 거둔 수익의 대부분이 모기업인 KCC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데다 KCC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KCC자원개발은 지난해 KCC와의 거래를 통해 전체 매출 372억원 중 82%인 306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KCC자원개발은 과거에도 모기업인 KCC와의 거래에서 전체 매출의 80%가량을 벌어들였다.
또 KCC자원개발의 주주구성을 보면 KCC지분이 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몽진 KCC회장이 38.6%,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1.26%, 정몽익 KCC 사장 0.1%,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0.04%를 갖고 있다. 창업주인 정 명예회장과 장남 몽진, 차남 몽익, 삼남 몽열 등이 전체 주식의 40%를 보유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사는 20%)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올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KCC건설은 본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49%였지만 정상영 명예회장이 작년 7월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지분의 0.5%를 매각, 지분율이 29.99%로 낮아지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금강레저와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은 오너일가 지분이 20~76.5%에 달하나 그룹 내 계열사와의 거래 금액이 적어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