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부가가치세수의 체납비율이 10%가 넘는다”며 “부가세는 담세자가 이미 납부한 것인데 그것을 체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라며 “카드사용 즉시 매입금액과 세금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목으로는 최대 비중(지난해 기준 29.2%)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체납액은 20조253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6.4%(7조3854억원)가 부가가치세 체납이었고, 체납률 역시 10.3%나 돼 주요세목인 소득세 7.4%, 법인세 2.3%에 비해 높았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현재 매출자(사업자)가 매입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 3개월마다 일괄납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239만5895명으로 현재 가맹점주들은 카드 매출이 일어나면 2∼3일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로 정해진 납부기간에 해당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전체 매출의 10%)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지금은 전산이 발전해 있는 만큼 따로 분리해 일찍 징수하는 식으로 바꿀 만 하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신용카드 매입자 제도를 긍정적으로 도입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창용 세제실장은 “(우리나라의) IT가 발달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매입할 때 (매입자가) 부가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국가가 실시간 환급을 해줘야 하는 문제로 납세 협력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를 회피하고 현금 납부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간이과세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일일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 수 없고,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일괄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있어 그만큼 자금 부담이 있고, 물품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게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것이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탈루가 많거나 고가의 상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