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항소심도 패소… 법원 "교육부 수정명령 정당"

입력 2015-09-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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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소속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집필진들은 항소심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수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수정심의위가 788건만 승인하고 교육부가 그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한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위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함께 수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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