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금감원, 최근 5년간 대우조선 회계감리 無…정밀감리 필요"

입력 2015-09-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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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금융위 요청해 감리 실시해야" vs 진웅섭 "실사 결과와 보고서 검토 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부실사태와 함께 분식회계 의혹이 짙어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감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금감원 측은 분식 회계 관련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정밀감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감리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대우조선 분식회계 건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우조선에 대해 정밀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운영현황을 보면 금감원은 장기 공사계약 수익 인식사업 관련 회계 오류가 높은 4대 회계법인 이슈에 대해 기업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우조선이나 대우건설 역시 해당 회계 이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6개 회사를 선정해 4개 회사를 종결처리했는데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심지어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감리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분식 회계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즉각 정밀 조사해야하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진 원장은 "감리라는 건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과중한 기업 부담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며 "아직까지 대우조선은 정밀 감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요청하면 감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밀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판단해서 정밀감리가 필요하면 금융위에 정밀감리 요청을 건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진 원장은 지난달 17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재무 수치가 당시 처음 공시됐기 때문에 정밀감리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진 원장은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와 함께 반기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리 여부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들은 김 의원은 "이처럼 금감원이 그간 잘못된 감리 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자꾸 불거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에 여러가지 혐의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솜방망이 책임은 우리도 공감하는 바다. 외부감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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