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vs. 직원 특허권 분쟁 해소 방안 마련

입력 2015-09-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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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회사 소유하도록 하는 대신 발명 보상을 명시화하도록 하는 지침안 확정

일본이 회사와 직원의 특허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특허청은 업무상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소유하도록 하는 개정 특허법과 관련한 지침안을 확정했다고 1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회사에 유리하게 보이나 발명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해 직원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 지침안은 특허권을 회사가 갖는 대신 보상을 취업규칙 등에서 결정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회사 측도 절차가 명확해져 직원들로부터 소송당할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앞서 개정 특허법인 지난 7월 초순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법에 따라 특허청이 구체적인 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허청은 16일 열리는 심의회에 지침안을 제시한 후 내년 초에 정식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지침안을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지침안은 ▲ 특허에 대한 보상안 노사협의 ▲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 ▲ 직원 의견 청취 등 3가지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회사가 특허권을 양도받고 나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보상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를 발명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가 전 직장인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다. 2000년을 전후해 발명 대가에 불만을 가진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잇따랐다.

법 개정 후에는 이전처럼 금전은 물론 유학 기회나 연봉 인상을 동반한 승진, 스톡옵션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원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된다. 지침안은 금전 이외 보상 시 절차, 발명자가 퇴직 후에 돈을 받을 방법도 명기하고 권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명 보상을 요구하기 힘든 일본 기업문화를 감안하면 회사 측에 너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 대기업 지적재산 부문 담당 임원은 “절차를 중시하는 이번 지침은 업계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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