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상민 “초고가株 액면분할 시급…법적절차 완화해야”

입력 2015-09-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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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접근성과 배당이익 균등 분배 등을 위해 초고가주(株)의 액면분할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주식 액면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의원은 우리나라 초고가주의 가격이 올해 2분기 가계소득 427만1000원 대비 너무 비싸다며 금융위원회가 주식 액면분할 장려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일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1주당 137만원선이다. 이밖에도 롯데칠성(200만원), 롯데제과(186만원), 영풍(132만원), 태광산업(119만원), 오리온(113만원) 등이 1주당 100만원을 훌쩍 넘어 거래되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국민주라 불리는 애플은 액면분할을 4차례 실시해 9월 현재 1주당 12만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주격인 삼성전자는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초고가주 기업의 막대한 배당금이 개인투자자가 아닌 외국인투자자에게로 대부분 빠져나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코스피 배당금 상위 20사와 초고가주 11개사의 배당금 총액 약 6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배당금 13조3000억원의 45.1%를 차지했다.

이들의 배당금 총액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면서 상장기업 평균 증가율 30.6%를 상회해 배당금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9%에 불과하고 외국인투자자(30.7%), 기관투자자(2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11.6%) 순으로 나눠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 요건이 상장기업들의 액면분할을 막는 절차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주관상장법인 특례조항을 신설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분할 절차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이사회 결의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액면주식 발행 대신 무액면 주식발행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MS와 월마트는 지금까지 9회, GE는 6회, 포드 5회씩 주식분할을 수시로 실시해 거래량과 주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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