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산부인과 '몰카 의사', 의사니까 괜찮아?

입력 2015-09-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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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게 되는 곳이 산부인과죠. 그러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본 여성 대부분 미혼이든 유부녀든지 간에 '민망함'을 호소(?)합니다. 상체를 커튼으로 가리고 검진이 진행돼 진찰 도중 의사와 눈이 마주치는 일은 없지만 그 민망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커튼을 '투명 망토' 삼아 휴대폰으로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의사 A(30)씨. 2013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무려 137차례가 넘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병원은 물론 지하철 백화점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회에 걸쳐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초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2년 12월 비슷한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벌금형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재개한 것이죠.

(출처=JTBC 뉴스현장)

지난달 28일 법원은 '무개념' 산부인과 의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데다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죄명은 물론 실제 주거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 알림e'에 공개됩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고영욱의 정보도 '성범죄 알림e'에 등록돼 관심이 집중된 바 있죠.

이에 네티즌은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든 일반 직장인이든, 신상이 공개돼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똑같은데 직업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고영욱과 해당 의사가 재범을 일으킨 것은 다를 게 없는데 누구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안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범죄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가수 고영욱.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처벌을 받았죠. 고영욱은 지난 7월 출소했지만 출소 이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의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요. '성범죄자'라는 낙인때문에 고영욱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영욱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행이었고 이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없이 몰카 촬영만 했다는 점에서 범죄 형태가 달라 두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심각한 성범죄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몰카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피해는 성폭행만큼이나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 때문에 몰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과 성범죄 종류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람 가려가며' 적용된다면 그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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