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