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행정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MRI(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 검사ㆍ상급병실료ㆍ수명내시경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급여 의료 서비스는 행위료(시술·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증명수수료, 선택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해 표준화했다. 각 항목은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했다.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영상촬영비용, MRI 등 환자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은 행위료 대분류 아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의 경우, 의료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해 실제로 한 번 시술받고자 내는 총 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단일 비용은 그대로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적어야 한다.
병원은 환자 안내데스크, 입원·외래 접수창구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인쇄물,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두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 화면에 배너로 노출하고, 일반인이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가운데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