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40개국이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절세를 막고자 마련한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들 40개국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피난처 대책과 투명성 확보 등 4개의 큰 틀을 중심으로 15가지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조세 피난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턱없이 낮은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이들 국가와 지역에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특허 등의 자산을 이전하고 여기에 본사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신문에 따르면 페이퍼 컴퍼니에 사업 활동 실태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특허 사용료 등의 거래에 대해 본사가 있는 국가의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 피난처의 활용에 관해 각국이 같은 규칙을 도입해 기업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맞춘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진출한 대상 국가에 재고를 보관 · 배송하는 창고를 갖고 있어도 현지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수익을 올린 국가 · 지역이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세계 각지에 배송용 창고를 갖고 있으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미국 아마존닷컴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분쟁 처리 구조도 충실히 했다. 본국과 진출국 양국에서 부과되는 이중 과세를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이 10년 이상에 걸쳐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협의해 최장 2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져 국제적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절세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지도하는 세무사 등을 통해 당국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주요 40개국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4~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유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조정을 거쳐 10월에 전체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후 내년 이후 각국에서 법제화하게 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세수가 급감, 미국 구글과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과도한 절세 방법이 주목을 끌면서 국제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