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 논의

입력 2015-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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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된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한-중 FTA 비준 절차를 앞두고 TF 팀장인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농식품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KREI)'에 대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0월중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워마이왕(B2C)’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시안(9월)ㆍ충칭(11월)에서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상품전’(K-Food Fair)을 개최할 계획이다.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중국내 7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하고, 기업유통망 등을 활용한 수출확대도 추진해 나간다.

또 검역ㆍ통관 등 對중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정보공유 시스템’도 10월 중 구축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위안화 환율하락이 단기적으로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하락의 배경이 된 중국의 경기침체가 오히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들(담터, NH무역, IKG코리아, 정식품, 대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A업체는 중국의 식품 영양정보, 성분 등 라벨표기 사항이 우리나라 규정과 달라 중소 수출업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B업체는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외에도 전광판ㆍTVㆍ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우리 농식품을 중국에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C업체의 경우 중국의 농식품 통관 거부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식품 관련 법률ㆍ제도, 상품분석ㆍ홍보 분야의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수출현장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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