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이래도 안할래? 국토부, 출구제도 마련

입력 2015-08-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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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출구제도 마련 요구에 긍정적 검토... 고 임대료 논란에는 “그렇지 않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주택, 건설업계 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뉴스테이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나의 기업이 임대주택을 8~10년 유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의 이전·승계 등 출구제도 마련하겠다”

뉴스테이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 지분 내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출구제도’가 마련된다.

20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건설업체 11곳 CEO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5명을 만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들의 건의사항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기업형 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으니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며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들은 △뉴스테이용 부지의 공급가격 인하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의 뉴스테이 지원적용 △기부채납 상한선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 출구제도 마련 △임대주택 종류·임대기간에 따른 추가 세제혜택 지원 △뉴스테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이중, 삼중 혜택 논란이 있는 기존 임대주택용지의 뉴스테이 지원적용을 제외한 건의사항에 대해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특히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출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뉴스테이에 투자한 건설사가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승계 시에도 세제 및 금융혜택이 지속된다.

현재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이전·승계하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지분양도 방식을 통해 이전하는 것이다. 국토부측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다. 임대주택 양도 시 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는 해당 건설사의 서비스와 브랜드 등을 고려해 입주를 결정한다. 만약 우량기업이 우량하지 않은 기업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임차인 역시 계약 조건이 초기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할 여지가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세제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전부터 논란에 일었던 뉴스테이 고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중산층에게 뉴스테이 임대료가 높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주변시세보다 절대 높을 수 없으며 2년 후에 입주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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