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15-08-20 13: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앞으로는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도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천500만∼3천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주택보증금이 9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천200만원은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편안에는 또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전부를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같은 사업재편기업에 등록면허세가 50% 경감되고,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 과세표준 1억 미만),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석유 등 분야에 대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재산세·취득세 혜택은 일괄 연장된다.

다만, 올해 지방세에도 도입된 최소납부세액 제도에 따라 5천만원 이상 고가 경차와 일부 업종의 과표 2억원 초과 부동산은 재산세·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최소세액'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에는 독일산 경차 1종이 내년부터 취득세를 문다.

이밖에도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종업원 관련 지방세 조항도 손질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천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 경우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이 지속되는 반면 고소득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느라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주가 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