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광고하면 처벌된다… 연내 법안 통과 예상

입력 2015-08-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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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대포통장을 사고 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통장 발급 절차 강화에 따른 대포통장 감소 효과가 한계에 이르러, 거래 단속을 통해 원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피싱 등 금융사기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여야를 넘어선 폭넓은 지지가 형성돼 있어 연내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 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광고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지 못한다.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제공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특히 해외 SNS 서비스를 통해 광고되는 수는 수십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사고 통장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미끼를 던지고 있다.

이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점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해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은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사기범들이 압류나 가압류 명령을 받아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에서 사기 피해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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