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이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로 인한 소비자 착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배포했습니다.
△14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7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1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13일에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14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14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14일인 이자납입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7일에 14~16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어요.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자분은 제외됩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됩니다. 임시공휴일도 같은 방식으로 17일로 자동 연기 됩니다.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요.
-14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7일에 출금됩니다. 다만 요금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14일에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7일 가능합니다.
14일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합니다.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14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4일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4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17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임시공휴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대금지급이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8.1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4일이 아니라 17일로 연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13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 중 석유제품(휘발유·경유)의 경우 13일 매도한 자는 배송시간 때문에 결제대금을 13일 수령할 수 없습니다.
△휴무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공시서류나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17일로 연기됩니다. 다만,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금감원은 임시공휴일에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서류나 반기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에요. 휴무를 하지 않는 기업은 반기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당일 제출할 수 있어요.
△신‧기보 보증과 관련해 임시공휴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기보는 임시공휴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17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한도래의 경우 개별 영업점이 임시공휴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명세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조정 등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사전 처리나 익영업일인 17일까지 연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14일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나요.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날(13일)받거나, 익영업일(17일)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사전에 SMS 발송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희망일이 14일인 고객에게는 공사에서 유선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 지급일이 14일인 고객은 월지급금을 하루 앞당겨진 13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에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2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13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