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해도 스마트폰 앱 사용된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5-08-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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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만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즉각 시행돼 9월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10월부터는 가이드라인 점검을 진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 보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동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동의 내용을 알리고 원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선택 동의 사항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앱 탈퇴메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앱을 삭제해도 앱 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경우, 별도의 파기 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앱 개발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접근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 운영체제(OS) 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권한이 설정된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돼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받은 후에야 수집돼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는 앱 접근 권한 설정의 목적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앱 권한 허용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와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앱 마켓에서 이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앱 권한 설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맞춰 개발한 앱을 등록하도록 해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기 전에 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마련해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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