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재건축·리모델링해도 계속 받는다

입력 2015-08-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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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되도 계속해서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소유권이 상실돼 연금수령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이 같이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월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해 보증지원도 실시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시행자(신탁사)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사업을 운영(인·허가 업무, 공사 등)을 맡는다.

최근 건설업체의 직접 사업에 따른 위험(부도, 지급불능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자금조달자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가 자금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지원대상의 99.6%가 중소건설업체인 점을 볼 때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에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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