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성과…약 2000억원 복리후생비 절감

입력 2015-08-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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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6월 현재 모든 기관이 이행해 과도한 복지후생 문제가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이행했으며, 6월 현재 남아있던 모든 기관이 이행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성 노조, 상급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난항을 겪었으나 현장중심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사간 상시 대화 채널 마련 등을 통해 정상화 이행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공공기관 지정해제된 6개 기관을 제외한 296개 기업의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6836억원으로 전년(8784억원) 대비 1948억원 감소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정년퇴직 직원 직계가족 우선 채용 제도를 폐지했고,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와 특목고 수업료 전액지원 제도를 국공립고 수준으로 개선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대학입학시 축하금 200만원을 주던 것을 없앴다.

중부발전은 장기근속격려금(30만~130만원)을 폐지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특목고와 사립고 실비 전액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했다.

인천공항은 영어캠프(96만원) 지원을 없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도한 직원 건강검진비(특화검진 140만원)를 폐지했다. 조폐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없앴고 업무상 부상ㆍ질병시 무제한 병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수당 신설,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ㆍ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 등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면합의 등 적발시 기관장과 임원 해임 건의 등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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