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주택자금 증여 비과세·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검토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 혜택은 5년 기한으로 가닥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층 가입 제한을 풀어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한다고 알려졌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ISA 가입에 소득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이번 결정은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 비과세 혜택을 제한해 고소득층 감세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참여율을 높여 ISA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보석, 귀금속, 가방, 모피 등 사치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풀죽은 소비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다. 개소세 기준이 2000년 개정 이후 1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개소세 기준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의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에서 과세 기준가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 밖에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400∼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일몰이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제도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도 고소득층으로의 ISA 가입 대상 확대,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자금 비과세,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등은 ‘부자 감세’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 세금 논쟁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을 다각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면서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비과세·감면 축소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