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시제도 효율성 재고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코스닥시장의 기업 분류 기준을 바꿔 공시 부담을 줄인다는게 목표다.
2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 규정 개정을 보면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닥기업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뉜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대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으로 규정한 대기업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적지않은 코스닥 대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재분류, 공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코스닥 대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5%이상 시설투자 때 공시의무를 지닌다.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10% 이상일 때에만 공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처분할 경우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한다. 코스피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5%(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의 경우 과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기자본 대비 10% 취득때 공시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새 공시제도는 이를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승인됨에따라, 각 시장별로 오는 9월 7일(코넥스시장은 7월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