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장마철 시작…自車·풍수해보험으로 가족과 재산 지키세요

입력 2015-07-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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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 등 열려있으면 자차보상 안돼…‘풍수해보험’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90% 지급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여름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자동차에 빗물이 흘러들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장마철 자동차 침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창문을 닫지 않아 빗물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전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박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장마철이 시작됐다. 최근 게릴라성 폭우가 크게 늘었다. 예측이 힘든 데다 단기간 강한 비를 집중적으로 뿌려 피해 규모도 크다. 자동차 침수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침수된 차량을 건지려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장마나 태풍으로 생각지도 못한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내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하루아침에 파손되고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탈할까. 장마철 이런 피해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을 소개해본다.

◇장마철 ‘보험’으로 차량과 가족 지켜야 = 장마철에는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최근 게릴라성 폭우가 크게 늘어 예측이 힘든 데다 단기간 강한 비를 집중적으로 뿌리기 때문이다. 특히 침수된 차량을 건지려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두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보상 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침수사고를 예방하려면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않거나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물이 차면 시속 10~20km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만약 차량 운전 중 물속에서 차가 멈출 경우 시동을 걸어선 안 된다. 차체에 물이 스며들면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차에서 대피해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가기간 동안에는 교대운전이 많기 때문에 피보험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가족 한정운전 특약의 경우, 가입자의 1촌 이내인 부모나 자녀, 배우자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가입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특약마다 ‘30세 이상’ 등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특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과 동일 차종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풍수해보험’ 주택 등 재산 보장 =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 풍수해보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홍수, 대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보면 복구비 최대 90%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일반 및 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55%까지 보조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고 86%까지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장 4회까지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 방법과 보장 범위에 따라 Ⅰ·Ⅱ·Ⅲ으로 나뉜다. 풍수해보험Ⅰ·Ⅱ은 정액보상 방식으로 담보물의 최대 90%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보험Ⅲ은 실제 손해만큼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풍수해보험Ⅲ의 경우 일반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차이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느냐는 것이다. 이에 작은 손해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Ⅰ·Ⅱ 모두 주택(단독·공동)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Ⅰ은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도 보장한다. 풍수해보험Ⅱ는 단체가입 상품으로 주택에만 한정돼 있다. 또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상품 특성상 단체가입이 많아 풍수해보험Ⅱ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거나 태풍 등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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