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신저’ 이용 장외 채권 거래내역 보관 의무화한다

입력 2015-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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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킹거래 등 채권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된 사설 메신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또 자투리 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억원인 최소거래단위의 인하를 유도하고 증권사 ‘매도리포트’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을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파킹 거래 등의 문제가 불거진 채권시장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별로 프리본드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가 가능한 사설 메신저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호가요청부터 협상과정, 체결까지 매매과정 전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 장외채권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투리 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외 채권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거래 규모를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프리본드에 100억미만 채권의 거래전용 대화방을 개설하고 채권거래정보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획일적인 중개수수료도 차등화해 저유동성 채권의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매도리포트’를 활성화하고 리서치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한다. 통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도의견을 내기 힘든 이유는 매도의견을 내면 상장사가 주식채권 발행시 해당증권사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거나 기업탐방시 해당 증권사를 배제하는 등 상장사가 증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증권업계,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리포트를 내더라도 애널리스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시장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도 바뀐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의 개별성과 평가에 연동하고 있는데, 성과평가에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6개 증권사의 일평균 매매횟수(0.3회)가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회사(1.9회)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임직원의 지나친 자기매매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상품조사숙지의무(Know Your Product Rule, ‘KYP Rule’) 이행을 강화하고 △75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판매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강화된 고령자 보호절차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ELS, 해외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직원의 인센티브가 회사수익을 반영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산출구조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국환 국장은 “저금리 고령화추세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보호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금융투자업계는 특정부분의 전문화 차별화 없이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성악화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운용관행을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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