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7월부터 시행

입력 2015-06-30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아는 복지3법이 제ㆍ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제ㆍ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에 기존 167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를 297만원에서 485만원(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가정시) 으로 상향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으며 압류방지 계좌 도입 등으로 지자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복지부는 개편을 통해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 6000명 정도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는 “더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좀더 실효성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