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로 인명사고시 수주 2년간 금지.벌금 10배 강화"

입력 2015-06-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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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정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는 불법 행위 적발 확률과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건축업무에 대한 수주를 금지하고 자격취소를 하는 1·2 Strike Out제를 마련했다.

소속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불법행위 감독체계 보완을 위해‘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부실 설계·시공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술사 도장을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 위해선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싱크홀 등)에 미치는 안전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주는 허가 신청 전에 초고층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상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건축물의 감리 강화를 위해선 해당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의 법 규정의 사각지대로 안전취약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중 현장감리인 1인을 지정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타 법률 위반(분양법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 3억원)에 비해 건축법 위반 시 낮게 측정된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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