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두명 중 한명 열정페이 경험

입력 2015-06-24 08:24수정 2015-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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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받은 경우 25%에 불과...무급도 30%에 달해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고용주가 청년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34세 청년 중 일 경험이 있는 5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6%(2,799명)가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24일 밝혔다.

열정페이의 유형에는 일반직원과 동일(유사한)한 근무를 수행했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 대가 미지급과 직무교육 제공, 근로 전 약속한 혜택 불이행, 불리한 차별 등이 있었다.

실제 응답자 중 최저임금 이상의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경우는 25.2%에 불과했으며, 42.6%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무급도 32.2%로 조사됐다.

근로 전 고용주 및 담당자가 제공하기로 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지원 시 우대조건, 수료증 등 증서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약속 불이행도 42.4%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률이 52.8%로 가장 높았다.

또 열정페이 경험자 중 37.4%는 인턴, 실습생 등의 지위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호텔, 요식업 등 서비스업이 1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무(14.5%)와 예술·공연(10.6%)이 뒤를 이었다.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청년의 절반(51.6%)은 일 경험 시작 전‘근로자’,‘교육생(실습생)’등 본인의 신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으며 59.4%는 임금, 근무(실습)시간, 혜택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열정페이를 경험했을 때 대다수는 부당하지만 이 역시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41.1%), 하고 싶은 일이니 괜찮다거나(13.9%), 어쩔 수 없다고 체념(11.3%) 하는 것으로 답했다.

한편,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고용주가 서로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윈윈페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30정책참여단과 함께 윈윈페이 안내서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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