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영업규제 풀고 소비자보호 고삐…옴부즈만 제도 도입

입력 2015-06-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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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 폐지한다. 가격ㆍ수수료 등의 영업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비교공시, 설명의무 와 같은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과제인 금융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규제개혁은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혁방안이 규제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영업활동을 세세하게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필요한 범위에서 간접 규제해 금융사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리스크 관리역량 및 책임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 △영업행위 규제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도 없앤다.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금융규제 옴부즈맨'을 추가하고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일몰 설정을 의무화한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도록 당국이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제정한다. 이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제시했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합리화 하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환해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혼연일체의 리더십이 금융위, 금감원의 중간 간부에도 정착돼야 한다"며 "당국 직원에 대한 평가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도 는 "글로벌 위기 이후 훼손된 자본시장법 제정 본연의 정신(포괄주의, 원칙중심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사고 후 남은 일부 과도한 모범규준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저축은행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결정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후보고로 대체할 것을 신협중앙회는 업권별 규제 차등화와 동일업무-동일규제를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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