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11일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77세 여성이 메르스 115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으나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현재 구체적으로 병원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조사중이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는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 치료를 받은 환자, 환자와 동행한 가족·친지 등으로 모두 '응급실 내'에서 발생해왔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응급실 이외의 지역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설명을 뒤집는 환자가 발생했다. 115번 환자가 단순히 외래 진료만으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14번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를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와 접촉했거나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을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115번 환자가 14번 환자의 비말(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노출됐거나 비말이 묻은 문고리, 안전바 등을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공기 전파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3차 감염자로부터 115번 환자가 감염됐을 가능성, 이른바 '4차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메르스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는 증상이 발현되어야만 가능하며 증상 발현을 위한 잠복기는 최소 2일이다. 14번 환자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고 27일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한 115번 환자가 다른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