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국세청에 '웃고'…누이는 국세청에 '울고'

입력 2015-06-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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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 냈지만 김 회장의 누이 김영혜씨는 사실상 패소 결정을 받아 남매 간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누나에게 1주에 3만5000원씩 받고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가 할증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10%)인 1억4000만원만 납부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물렸지만,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 결국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하게 해석한 나머지 대기업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승연 회장의 누이인 김영혜는 지난 2012년 7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과다청구된 세금 306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이듬 해 6월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패소 결정을 받았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한화그룹에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양도하면서 1200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김씨는 "시세보다 800원 정도 낮게 산정한 주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바람에 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이는 규정이 잘못 적용돼 과다 청구된 것"이라며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했지만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을 고려해 낮은 가격에 한화그룹에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화재 주식매매가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시가의 3배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며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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