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소득 11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이르면 7월 20일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통합급여에서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크게 개편된다.
이 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으로 대체하면서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2533만원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덕분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지원이 일시에 끊김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자체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이면 주거비와 교육비를, 182만원 이상~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급여에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기면 줄어든 지원비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