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방한…하르츠 개혁 강연나서
국내 고용사정이 해마다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독일의 실업률 줄이기인 ‘하르츠 개혁안’을 고안한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워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하르츠 위원장 초청해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 경험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주제 강연을 개최했다.
하르츠 개혁은 슈뢰더 총리가 발표한 국가개혁정책안 ‘아젠다 2010’중 하나인 노동개혁안이다. 아젠다 2010은 현재 독일 경제의 탄탄한 성장 기반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 핵심에 하르츠 개혁이 있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며, 독일의 실업률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르츠는 이 개혁을 이끌었던 노동개혁위원장의 이름인 페터 하르츠에서 따온 것이다.
2002년 당시 독일의 실업률은 10.1%까지 치솟았으며, 실업자 수가 4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독일 내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이에 슈뢰더 총리는 각계각층의 15명 위원으로 노동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4가지 법안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먼저 첫 번째 개혁법안으로 “미니잡, 단기직, 퍼스널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율을 높히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미니잡은 불법노동에서 양성화로 개선돼 9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말하는 미니잡은 일반적으로 청소, 보육사, 노인돌보비 등 가사직에서 많이 적용된 일자리로 불법노동직이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두 번째 개혁안은 ‘나홀로 주식회사’이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창업이 쉽도록 만든 법안인데 4000개의 창업자가 만들어졌다”며 “정치적 이유로 현재 폐지됐으나 한국에 도입된다고 해도 매우 좋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관청을 에이전시처럼 유연하고 일처리가 빠른 서비스가 가능한 ‘연방 에이전시’ 만들기라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마지막 법안 ‘하르츠 Ⅳ’에 대해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며 소개했다. 그는 “실업급여 수당을 32개월에서 12~18개월로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노조에서 이 문제와 관련 최소한에 대한 수치가 얼마인지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 법안의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고민에 나섰다”며 “무엇이 실업자에게 한계인가, 실업자가 어떤 것을 견딜수 있나,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가 등 한계를 핵심아이디어로 근간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시 노동개혁위원회는 지역적·물질적·기능적·사회복지적 한계라는 4가지 한계를 만들어 적용했다. 지역이 문제라면 타지역으로 이동시켜줬으며, 일자리가 없다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정부의 실업급여 수당이 제한적으로 나가도록 한 것.
하르츠 전 위원장은 “한 예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거절한다면 왜 거절하는지 사유를 적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며 “실업자는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으며, 감시도 적용된 것”이라고 특별한 케이스도 알렸다.
현재 독일 실업률은 올해 초 4%대까지 떨어졌으며, 청년실업률의 경우 7%를 나타내면서 하르츠 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하르츠 개혁이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과 복지수준 등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한 청중은 “독일은 현재 노령화 비율이 25~30% 가량이며, 외국인 태생 및 외국인 노동자가 15%이고 복지 수준도 높다”며 “그러나 한국은 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상황이 많이 다른데 실업급여 수당 기간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했다.
또 다른 이는 “독일은 당시 실업자를 줄이자는 목표가 명확했지만,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 한마디에도 노사가 의미가 다르다”며 “먼저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정립부터 제대로 되야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