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부실징후 거래처 기준 완화

입력 2015-05-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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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거래처 중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을 고려해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 내용을 포함한 4월 1~3주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비은행권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분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 특정 사업의 성질상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건전성 분류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협 등 조합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험자산비율을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아 조합이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비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LB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회사채를 구입하려면 신평사 2곳의 평가등급을 요구하나 ELB는 1곳의 평가만 받고 있어 매입이 어려우므로 ELB의 경우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이 밖에 핵심설명서 색상 및 교부방법의 자율시행 원칙 확인, 재산관련 의제 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 과제 증명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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